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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용 설명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자세히 파해치기

by D윤파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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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지게 되면 경제적 부담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일을 하는 여자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눈치를 볼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인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출산전후휴가란?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까지 겪게 된다면 몸이 정말 지쳐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고용보험을 통해서 정당하게 출산전과 후에 적정하게 쉴수 있는 휴가와 급여까지 보장받을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2.휴가 기간은?

  • 단태아

기간은 총 90일이며, 여기서 지켜야할것이 출산후 꼭 45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즉, 출산예정일전 44일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일 1일 그후 45일을 합치면 90일이 됩니다. 

  • 쌍둥이

기간은 총 120일이며, 꼭 지켜져야할 휴가 일수는 출산후 60일이 됩니다. 즉, 59일전 휴가를 사용하여 출산일 1일 그 이후 60일을 합치면 12일이 됩니다


  • 보장받아야 할 일수(단태아 45일, 쌍둥이60일)는 출산일 기점으로 시작이 되며,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게되면, 그 이후의 일수는 무급휴가로 대체 되게 되고, 이 60일과 120일은 휴일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다음년도의 연차수당의 경우 출근하는 일수가 80%이상이 되어야 받게 되는데 이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출근을 한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년도의 연차수당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 휴가 44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기점으로 만40세여성, 의사의 사산이나 유산의 위험성에 대한 진단서가 있는경우, 사산이나 유산의 경험이 있는여성의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유급휴가 금액은?

출산휴가의 경우 90일동안 유급휴가로 적용이 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게되며 최대200만원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단태아의 경우 3개월 최대 600만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유급 휴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60일을 지원하고 나머지 30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유급휴가의 경우 단태아일경우는 90일만 보장되며 그이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조율하여야하며, 무급휴가로 대체가 됩니다.

 

4. 남편 출산휴가

배우자의 경우 총 10일을 받게 되는데, 총 기간중 5일은 고용보험측에서 유급휴가로 진행되며, 그 5일은 회사측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10일에대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와이프와 함께 시간을 조율하여 사용가능하며, 이 10일은 일하는 날 즉, 휴일은 제외한 휴가입니다. 꼭, 출산후 90일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5.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등)1부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휴가 종료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한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접수하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출산휴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만, 정부는 이것을 최소화 하기 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법령을 만들고 있으며, 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며, 이 글을 통해서 한분이라도 권리를 찾고 당연한것을 눈치보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남편 출산휴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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