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총정리 윤석렬 대통령 공약이었던 새로운 영유아수당이 23년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시행이 되며 명칭은 부모 급여라고 칭 해고, 그렇다면 부모 급여 지급 대상이 누구이며,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은? 시행일인 23년 1월1일 기점으로 만 0세~만 1세 (1~23개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급여란?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책인데. 윤석렬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부모 급여로 일괄 합치게 되었습니다. 즉, 23년 1월 1일부로는 영아 수당은 없어지고 부모 급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만 0세(1~11개월) 아이는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