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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총정리

by D윤파 2022. 12. 13.

윤석렬 대통령 공약이었던 새로운 영유아수당이 23년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시행이 되며 명칭은 부모 급여라고 칭 해고, 그렇다면 부모 급여 지급 대상이 누구이며,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은?

시행일인 23년 1월1일 기점으로 만 0세~만 1세 (1~23개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급여란?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책인데. 윤석렬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부모 급여로 일괄 합치게 되었습니다. 즉, 23년 1월 1일부로는 영아 수당은 없어지고 부모 급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만 0세(1~11개월) 아이는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만 1세(12~23개월) 아이는 매달 35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2024년까지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 달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년 10월 1일에 태어나게 된다면 22년까지는 기존 영아 수당 30만원을 지급받고, 23년으로 바뀌게 되면 새로 신설된 부모 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별도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영아 수당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안에 인터넷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첫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2년 12월에 아이가 출산 예정이라면 꼭 신청해주셔야 첫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는 금액 정리
  2023년 2024년
만0세 70만원 100만원
만1세 35만원 50만원

 

 

 

3. 부모 급여 궁금한 사항들.

  • 부모 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 급여+아동수당 10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만약 다태아의 경우는 인원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쌍둥이의 경우, 아이당 부모 급여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은 중복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대답으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 농어촌 자녀와, 장애아의 경우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아직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2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새로운 정보가 생기게 되면, 내용이 수정될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저출산은 계속 유지되고 아니면 더욱 심해질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부부당 0.78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것으로 보아 한명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3년에 새로 도입되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이 조건없이 0세~1세 아이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다 받을수 있기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제도이며, 지급되는 돈으로는 아이를 키우기는 충당이 되지않지만, 초기에 도움을 받는것은 부모로써 굉장히 환영받을 일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을 돌파할수 있는 많은 정책이 실현이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 의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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