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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용 설명서/육아 정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하기

by D윤파 2022. 11. 24.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 혼자서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부가 함께 케어할 수 있게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우자출산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부인이 출산을 한경우 10일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엄마가 혼자서 산후조리 없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남편에게 휴가를 줌으로써 엄마의 몸 회복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으며 10일은 아기의 출산일 기점으로 90일 이내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는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일 휴가를 먼저 쓰고 나머지 8일에 대한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은 오직 워킹데이 즉, 일하는 날로 일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연달아 사용하시면 주말을 포함하여 총 14일을 아기와 엄마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됩니다.

돈은 누가 버나요?

이 휴가의 경우 유급휴가로 분류가 되며, 10일의 통상임금을 토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경우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나라에서 최초 5일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최초 5일 387,77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급여*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회사에서 불이익받는 거 아닌가요?

남녀평등법에 의거해 휴가를 사용 후 복직했을 때,  휴가의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며...

윤석렬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앞으로의 사회 인식이나 추세를 볼 때는 아빠와 엄마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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